안녕하세요오옹~ 핵꿀팁지식-in 입니다.
오늘은 초보운전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여러가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정보로 초보운전자가 헷갈리기 쉬운 우회전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려 합니다.
가끔 운전하다가 헷갈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우회전은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 불인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회전 신고기가 따로 있는 경우엔?
네. 우회전은 직진 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기가 따로 설치가 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신호기를 따라서 주행 을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빨간 불인 경우 차가 없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에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여야 할까요?
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도 운전면허시험을 할 때 감독관이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차 후 보행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진행하여도 ok!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진행을 할 경우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행자와 사고가 날 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항상 주의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초보운전자입니다. 제가 직진·우회전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 뒤차가 계속해서 나오라고 경적을 울립니다, 이 경우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우회전 차선에 어쩔 수 없이 직진을 하기위해 서있으면 뒤차가 너무할 정도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ㅜㅜ (나보고 어쩌란 건지요... 저는 제 갈길이 있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위해서 비켜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도 직진 차량에 무리하게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릴 수 없고 직진차량 또한 비켜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예의상 비켜줄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무리하게 우회전 차량을 위해서 비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회전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을 해서 오는 차량이 있는 때 맞은편차량이 우선!
우회전 차량은 정지를 하고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추가로 우회전시에는 깜박이를 켜, 뒤차에게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운전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우회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내용이 베테랑 운전자분들께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지만 초보운전자분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
올바른 교통정보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6^
이만 핵꿀팁지식-in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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